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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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