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4
- 위원회2025.9.24
- 본회의2025.12.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 2026-10-13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 2025-08-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