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3
- 위원회2025.7.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 2025-03-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