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3
  2. 위원회2025.7.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