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6
- 위원회2026.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8-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