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