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1
- 위원회2024.11.21
- 본회의2024.11.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 2025-06-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