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ㆍ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옴.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