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