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0
  2. 위원회2024.12.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