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