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4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