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등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함(안 제78조의2 신설).
-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정책자금 융자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융자 신청을 대행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3 신설).
- 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