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5
  2. 위원회2024.10.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