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