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