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긴급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의8 신설, 제3조제2항 개정 및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