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5월 1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12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3월 12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