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30
- 위원회2025.5.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6-09-0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9-0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