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6
- 위원회2026.4.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 2024-11-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