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2 마감 · D-3산업·기업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산업 시설도 입주하게 하려고 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 시설도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하고, 공장 등을 빌려주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1. 발의2026.10.12
  2. 위원회2026.10.13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도록 허용하려고 해요.
  • 지식산업센터 안의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빌려주기 쉽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이언주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제한됨.

그런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공지능,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산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및 융복합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식산업센터 입주체계는 제조업 관련 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제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개정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