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