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