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0
- 위원회2024.1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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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임차인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