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8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