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ㆍ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면서도 해양공간을 균형 있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공급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가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로 하여금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며, 해상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자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직접 해상풍력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자체협의회 협의를 거친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 두고,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신고ㆍ착공인가 등의 절차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전기사업허가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관련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와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