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