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