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