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