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1월 29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무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9월 9일 최근 진행
- 정무위원장8월 20일 처리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