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