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인권정책기본법안
- 발의2025.3.28
- 위원회2025.3.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