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2
- 위원회2024.11.25
- 본회의2024.12.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