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