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