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6
  2. 위원회2026.4.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로의 임용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7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