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아시아경기대회 1위만으로 받던 병역특례를 없애려고 해요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