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15
- 위원회2024.10.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28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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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