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15
  2. 위원회2024.10.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28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