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을기업지원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음.
2023년 12월 기준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2,265명의 고용,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나, 마을기업은 근거법령이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하여, 지역의 뿌리경제로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ㆍ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국가는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마을기업은 수익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각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마을기업은 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사업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 아.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 자.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4조).
-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구성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5조).
-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