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8
  2. 위원회2024.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