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7일 처리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정부 제출2월 12일 처리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기차ㆍ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