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 내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일반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