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9인

더불어민주당 54명 · 조국혁신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9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짐.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ㆍ정신적 자산을 유지ㆍ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3. 다. 단체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4. 라.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ㆍ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5. 마.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2. 사.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