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배제하는 한편,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2.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다. 협회등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협회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4. 라.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내용정보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
  5. 마. 게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9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진흥원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행위 해당 여부 확인 등 불법게임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4조).
  2. 사.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37조).
  3. 아. 게임진흥원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안 제44조 및 제45조).
  4. 자.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5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