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