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1
  2. 위원회2026.10.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