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