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6인5월 7일 처리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