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4
- 위원회2026.2.26
- 본회의2026.3.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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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의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