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ㆍ교육 및 기념사업은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둠(안 제7조).
- 마. 국가유산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